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유형별 대처법 — 팀장형·동료형·오너형

직장 내 괴롭힘 안전 가이드 2026 | 11편

 

M씨는 3년 차 직원입니다. 팀장은 회의 때마다 M씨의 발언을 끊고, 단둘이 있을 때는 “너 이러면 여기서 오래 못 버텨”라고 했습니다. 인사팀에 말하고 싶었지만 팀장이 인사팀장과 친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팀장이 먼저 알게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팀장이 가해자인 경우, 동료가 가해자인 경우, 그리고 대표(오너)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는 신고 경로부터 접근 방식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자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내 상황에 먼저 대입해볼 질문들

·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팀장인가, 동료인가, 대표인가

· 팀장이 가해자일 때 바로 위 상사에게 말해도 안전할까

· 직급이 같은 동료의 따돌림도 신고할 수 있을까

· 대표가 가해자라면 회사 내부 신고가 의미 있을까

· 유형별로 어디에 먼저 신고해야 할까

· 신고 전에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일까

왜 가해자 유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인사팀과 가까운 상사이거나, 대표 본인이라면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경로를 잘못 잡으면 조사가 늦어지거나, 신고 사실이 가해자에게 먼저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 유형에 따라 1순위 신고 경로를 다르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해자 유형 3가지

· 팀장·직속 상사형 — 가장 흔한 유형. 지휘·명령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

· 동료형 — 집단 따돌림, 업무 배제, 소문 유포 등

· 오너·대표형 — 신고 경로가 가장 복잡하고, 2026년 4월 개정으로 대응이 명확해진 유형

팀장·직속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지휘·명령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고, 신고 후 보복이 가장 빠르게 오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같은 라인 보고를 거치지 마세요. 팀장이 가해자라면 팀장 위 부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같은 라인에 있는 상급자는 가해자 편을 들 가능성이 있고, 정보가 가해자에게 먼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팀장형 — 이렇게 접근하세요

1순위 — 인사팀 직접 서면 신고
같은 라인 보고를 건너뛰고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서면(이메일)으로 신고합니다. 구두 신고는 나중에 “그런 말 없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2순위 — 고용노동부 1350 익명 상담 병행
인사팀 신고와 동시에 고용노동부 1350에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 단계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문의할 수 있지만, 노동청 진정으로 전환하면 사실관계와 신고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묵살하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사유가 됩니다. 회사의 무대응을 기록해두고 진정을 접수하세요.

주의 — 신고 후 보복이 가장 빠른 유형입니다

신고 즉시 팀장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전 증거를 완벽히 확보해두고, 신고 후 보복 정황(전보·업무 배제·평가 불이익 등)이 발생하면 즉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별건으로 추가 신고할 준비를 해두세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료가 가해자인 경우

동료 괴롭힘은 “직급도 같은데 이게 신고가 되나?”라는 의심 때문에 방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같아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따돌림이 대표적입니다.

동료 괴롭힘은 회사 자체조사가 1순위입니다. 사용자에게 객관적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집단 따돌림 유형

단체 채팅방에서 배제, 팀 회의에서 무시, 점심자리·회식 미포함, 업무 정보 공유 누락 등. 반복성과 의도성이 확인되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괴롭힘 유형

특정 동료의 반복적 폭언·모욕, 소문 유포,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 방해 등. 동급이어도 나이·경력·사내 영향력에서 우위가 인정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입사 5년 차 동료가 신입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실수하면 팀 단체방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직급은 같지만 경력과 사내 영향력에서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오너가 가해자인 경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입니다. 회사 내부에 신고해봤자 대표에게 바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고, 인사팀도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 신고만을 1순위로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처리 구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표가 가해자라면 처음부터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너형 — 이렇게 접근하세요

1순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
회사 내부 신고만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접수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상담해 절차와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 — 형사 고소 병행 검토
폭언·협박·모욕이 형사 처벌 수준이라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협박죄(제283조)·강요죄(제324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통해 사업장 규모와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폭행·협박·모욕 등 형사 문제나 임금·해고예고·산재 등 다른 쟁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처리지침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 행위자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근로감독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도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도

· 사용자의 조사·조치 결과에 불복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도 구체화됨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2026.4.) / 중앙경제·법률신문 등 보도

유형별 신고 경로 한눈에 보기

가해자 유형 1순위 경로 주의사항
팀장·직속 상사 인사팀 직접 서면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병행 같은 같은 라인 보고는 신중히 판단. 가능하면 인사팀·고충처리기구 등 독립적인 신고 경로를 우선 활용
동료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 서면 신고 회사가 묵살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전환
대표·오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접 진정 회사 내부 신고 1순위 금지. 형사 고소 병행 검토

한눈에 보는 대응 흐름

STEP 1
가해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 — 팀장·상사 / 동료 / 대표·오너

STEP 2
증거 확보 — 날짜·내용·목격자·녹음·메시지 기록. 신고 전 반드시 선행

STEP 3
유형별 1순위 경로로 신고 — 팀장·동료형은 인사팀 서면 / 오너형은 노동청 직접 진정

STEP 4
회사가 묵살하거나 보복이 오면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 보복 정황 별건 기록

STEP 5
폭언·협박이 형사 수준이라면 → 경찰 112 또는 형사 고소 검토 / 정신질환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 검토

최종 정리 — 이것만 기억하세요

· 팀장이 가해자라면 같은 라인 보고는 위험합니다. 인사팀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동료가 가해자라도 관계상 우위가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대표·오너가 가해자라면 회사 내부 신고 대신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접수하세요.

· 2026년 4월 개정으로 오너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보복이 오면 즉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별건으로 추가 신고 준비를 하세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신고 전에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편 [12편] 퇴사 압박을 받고 있다면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그냥 나가주면 안 되겠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실업급여·퇴직금·법적 대응에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퇴사 압박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 일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THRILLER LAB에서 제작한 AI 컨셉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회사·사건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공개자료 및 2026년 4월 개정 처리지침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생활 정보입니다. 가해자 유형별 신고 경로 및 법적 판단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주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109조·제116조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2026.4. 개정)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23 /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07조·제311조·제324조 / 중앙경제·법률신문 등 2026.4. 개정 관련 보도

작성 기준일: 2026년 6월 | 작성: THRILLER LAB